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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와 축사에 침입해 고가의 우량 한우 정액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7시34분쯤 장수군에 있는 한우연구소에서 빨대(스트로우) 252개 분량의 한우 정액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정액의 변질을 막기 위해 미리 휴대용 액화 질소 용기를 준비했다.
A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울산시에 있는 한 축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연구소 측은 "도난당한 정액은 금보다 비싼 20년 연구의 결과물"이라며 "씨숫소(종모우)를 여러 세대에 걸쳐 개량한 연구 결과를 잃어버렸다"고 토로했다.
수사를 맡은 경찰도 "피해액을 시가로 따지면 수억 원대로 추산되지만,u20 월드컵 순위수사기관에서 금전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어려울 정도로 고가의 절도품"이라고 밝혔다.
A씨는 훔친 정액 일부를 축사 등에 내다 팔아 그 돈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에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된 상태"라면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범죄자의 자발적인 개선·갱생을 목표로 하는 집행유예의 취지는 이미 훼손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