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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연합뉴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5일 경남 통영시 욕지도 한 양식장에서도 다량의 조피볼락(우럭)이 폐사해 바다에 둥둥 떠 있다.2023.8.18 [독자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올해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약 1℃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고수온에 취약한 양식어종의 재해보험 가입 기간을 늘린다.
해수부는 넙치,조피볼락,바스타야전복,강도다리에 대한 양식 재해보험 가입 시한을 다음 달 1일에서 8일로 일주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멍게는 10월 31일까지 가입 기간이 늘어난다.
아울러 해수부는 전복종자,향어,메기에 대한 고수온 특약을 신설했다.
해수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재해보험 대상으로 정한 어종은 굴,참돔,돌돔,감성돔,농어,메기,바스타야가리비,바스타야미역,미더덕,홍합 등 28개 어종이다.
해수부는 재해보험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올해 재해보험 가입 신청 건수는 742건으로 지난해(347건)의 2배가 넘는다.
해수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해 오는 27일부터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보상 체계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