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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태료 최대 100만원식약처가 펜타닐 오남용 방지를 위해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도입한다.
11일 오전 식약처는 서울식약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약품은 펜타닐이다.펜타닐은 정과 패치 두가지 종류로 처방된다.암 환자의 진통제로 주로 사용되는데,한국어처방전만 받으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청소년 마약의 주범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식약처는 펜타닐 제품 9개사,39개 품목을 처방할 때 의사와 치과의사가 최근 1년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신호등으로 해당 환자의 위험도가 나타난다.빨간불,한국어노란불,한국어초록불 등인데 의사는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면 처방전을 주지 않아도 된다.
만약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1차 경고,한국어2차 30만원,한국어3차 100만원]된다.
채규환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브리핑에서 "빨간 신호등의 형태로 오남용의 위험도를 제공하지만 환자의 개별적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의사의 처방 재량권을 보호하되,한국어최대한의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예외도 있다.1)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2)오남용 우려가 없거나 3)암환자의 통증 완화 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위 경우에는 의사가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펜타닐 외에도 투약내역 확인 대상 성분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