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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 경영계 측이 주장해 온 최저임금‘업종별 구분적용(차등적용)’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함께,위원들의 최종 표결이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뒤 법정 기한 내 심의를 마친 건 9차례에 불과한 가운데,올해도 위원회는 본격적인 임금 수준 논의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법정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업종별 구분적용,오늘 표결로 결정 전망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띵동티비유사 근로자의 임금,노동생산성과 소득대체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근거로‘업종별 구분적용’을 요구하고 있는데,띵동티비특히‘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높아 일부 업종에서 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계는‘업종별 구분적용’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차별임은 물론,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끌어내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지난해에도 편의점과 택시운송업,숙박·음식점업 등 3개 업종에 대한 구분적용을 요구했지만,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그제(25일)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이인재 위원장이 사용자 측에 논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 안을 요청한 만큼,경영계는 오늘 회의에서 구분적용을 요구할 개별 업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도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면,결국 예년처럼 표결로 구분적용 여부가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표결에서 구분적용이 결정될 경우 노동계는 근로자위원 사퇴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경영계는 표결에서 구분적용이 부결될 경우 임금 수준 최초안을 제시하지 않고 반발할 거로 예상됩니다.
■ 법정 기한 오늘인데…최저임금‘금액’논의 아직 시작도 못 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후부터 90일이 되는 오늘까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의 순서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임금 수준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이번에도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월 환산액은 206만 원입니다.약 1.4%만 올라도 내년엔 1만 원 문턱을 처음으로 넘게 됩니다.
앞서 이인재 위원장은 지난 5차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최초 최저임금 요구안’을 준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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