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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민간 대여업체 등 업무협약 체결정부와 민간 기업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최고 주행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5㎞가량 줄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향후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경찰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여한 10곳의 민간 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이다.
정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사망 건수가 증가세인 반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다.지난 한 해 사망자는 24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현행법상 최고속도는 시속 25㎞이지만,운행 속도를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경남 대 아산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시범운영에는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고,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경남 대 아산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무면허 운전,주행도로 위반,경남 대 아산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대학교를 직접 찾아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홍보 강화도 이뤄진다.전광판,편의점 모니터,KTX 객실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경남 대 아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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