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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지역 대표 미제사건 피의자 50대 영장 청구
국과수‘족적 99.9% 일치’소견…3년6개월 보강수사
20년 전 영월에서 발생한 일명‘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에 대해 검찰이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마메 마작영구미제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25일 살인 혐의 피의자로 2004년 당시 40세였던 A(5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이 사건은 도내 대표 미제사건으로 2004년 8월9일 오후 6시께 영월군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벌어졌다.영농조합 간사 안모(2004년 당시 41세)씨가 목과 복부 등 16차례 흉기에 찔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안씨가 반항한 흔적없이 바지 주머니에 현금 10여만원이 든 지갑도 그대로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당시 수사대상에 오른 용의자들의 범행 동기가 불확실했고 일관성 없는 제보 전화가 잇따르는 등 오히려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영구미제로 남을뻔 했던 이 사건은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이 신설된 이후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2020년 6월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당시 사건 현장에 남은 여러점의 족적과 유력 용의자의 족적이 99.9% 일치한다는 소견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A씨를 소환,마메 마작거짓말 탐지기까지 투입해 검사를 진행했고 국내 유명 범죄 심리학자들에게 거짓말 검사 분석도 의뢰했다.하지만 A씨의 진술은 비일관적이었고 불리한 질문에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사 끝에 경찰은 A씨를 같은 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족적이 일치한다’는 증거 외에는 직접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은 3년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인 끝에 A씨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 관계자는 “추가 압수수색과 감정 등 과학수사를 통해 증거를 보완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가 출석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와 증거 관계 및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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