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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연합뉴스‘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 나흘만에 제기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은 오후 2시 50분쯤부터 2시간 가량 신 전 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발부된 구속영장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판단을 요청하는 것으로,자막에 날개를 달다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신 전위원장의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배임증재·수재,자막에 날개를 달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자막에 날개를 달다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신 전 위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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