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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동 부린 식당

술주정을 제지하자 식당에서 윗옷을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침을 뱉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업무방해·재물손괴·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공범 B(26) 씨와 C(22) 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1월 30일 새벽 4시 35분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 상의를 벗고 문신을 보이며,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1시간 30분간 이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다른 손님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식당 화장실 통로를 막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해 음식점에서 쫓아내기도 했으며,화성fc u15이를 자랑하듯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A 씨 등은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며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종업원이 제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화감을 조성하며 업무를 방해했고,화성fc u15범행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A 씨는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초범인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형량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충북경찰청 제공,화성fc u15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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