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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라우 알렉스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3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라우 알렉스A 씨는 전날 오전 7시 27분쯤 전 남자친구 B 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에 부착된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1개월정도 교제한 B 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A 씨는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라우 알렉스당시 세대 내에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고 말한 B 씨가 만나주지 않자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