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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원‘공격기피’혐의 3년 선고
이원석 비상상고… 60대 무죄 확정
“軍 판결 위법…재판 청구권도 침해”
군 복무 시절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던 60대 남성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44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A(67)씨에 대한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나 그 소송절차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법령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비상구제절차다.
이 총장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하급심 법원이 기속되기에 하급심인 고등군법회의는 기초가 된 증거 관계에 변동이 없는 한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달리 판단할 수 없어 유죄판결이 위법하고,한국 대 호주 야구 결과A씨의 재판 청구권도 침해됐다”며 2022년 11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