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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6.45㎢,조선호박일산 4.48㎢,평촌 2.11㎢,산본 2.03㎢,중동 2.21㎢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5일 1시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17.28㎢를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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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분당신도시) 일원 6.45㎢,고양시 일산동구(일산신도시) 일원 4.48㎢,안양시 동안구(평촌신도시) 일원 2.11㎢,군포시 산본동(산본신도시) 일원 2.03㎢,부천시 원미구(중동신도시) 일원 2.21㎢ 등이다.
도는 국토부,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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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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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지구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사업을 가장 먼저 진행하는 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부,조선호박5개 시와 협의해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 중 선도지구 물량으로 2만6천가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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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 8천가구,고양일산 6천가구,안양평촌·부천중동·군포산본 각 4천가구로,지자체들은 이들 물량의 50%까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선도지구는 지자체별 공모를 통해 오는 11월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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