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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건넨 내연관계 남성도 집행유예
재판부 "정치인 최우선 순위 청렴 어겨"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의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황보 전 의원은 금품 제공자와 '사실혼' 관계임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태우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혼자 맞고추징금 1억4000여만 원을 명령했다.함께 기소된 내연관계의 A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시절인 2020년 3월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경선비용 납부,후보자 기탁금 납부,기타 각종 선거운동 비용에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인 2020년 4월부터 2021년 7월까지 A씨가 임차한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에서 지내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또 황보 전 의원은 같은 기간 A씨에게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98회에 걸쳐 약 6000만원을 사용해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치자금으로 받았다고 기소됐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황보 전 의원와 A씨 측은 사실혼 관계에 따른 경제적 공동체임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황보 전 의원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며,혼자 맞고A씨는 재판 중인 현재까지 법률 상 배우자가 있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대부분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두 사람은 정치자금법,혼자 맞고청탁금지법에서 예외로 정하는 법률상 혼인 관계도 아닐뿐더러 이에 버금가는 사실혼 관계로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황보 전 의원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신분 당시 주고받은 금품이 관련 법에 저촉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앞서 500만~1000만원씩 5개월간 총 3000만원이 생활비로 제공됐던 것과 달리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 불과 5일 뒤 5000만원이 지급된 시점,혼자 맞고지급 비용 및 지급 횟수가 다소 이례적"이라며 "A씨는 황보 전 의원당시 후보자 등록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응원 댓글을 다는 등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파트는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주거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고,신용카드 사용 내역 중 아파트를 채우기 위해 가구를 구입한 경비 역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 취미활동 등에 쓰인 신용카드 내역 등은 정치활동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적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에만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은 정치인이나 정치에 뜻을 둔 사람들이 최우선적으로 염두 해둬야 할 청렴 관련 법률들인데 이를 어기고도 반성하기 보다는 무죄만 주장해왔다"고 꼬집었다.
다만 "황보 전 의원의 부족한 자금력과 경제력에 차이에 따라 상황이 맞아떨어지면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제공받은 돈이 선거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의 권리를 이용해 이권을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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