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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SK 측은 이번 판결로 다시 불거진‘6공화국 후광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정면 반박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저는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며 “재산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고‘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SK그룹 구성원 모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됐다고 생각해 상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최 회장 측이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를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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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SK㈜ 주식의 가치 계산에 오류”
재판부는 이렇게 도출한 값을 기반으로 1994~1998년 최 선대회장의 기여를 12.5배로,1998~2009년 최 회장의 기여를 355배로 판단했다.이에 따라 최 회장을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재산분할 비율인 65대 35로 정했고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결정했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으면 최 선대회장의 기여는 125배,최 회장의 기여는 35.5배가 된다.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재판부는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며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엑스텐션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재산 분할 금액이 얼마나 줄 거라고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재판 결론을 당장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SK㈜ 주식이 최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큰 고유 재산이라고 보면 1심 판결처럼 (재산 분할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 측은 SK㈜ 지분을 특유재산(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라고 주장해 왔고 1심은 이를 받아들여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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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6공화국 후광?오히려 부담”
2심 재판부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으로 유입됐고 그룹 성장에 역할을 했다고 봤다.SK그룹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도약한 계기가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인데 노 전 대통령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재판부는 “SK 주식은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상장이나 이에 따른 주식의 형성 등에 관해선 1991년경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원고 부친에게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한다.이외에도 (노태우 대통령의) 무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노 관장이 지난 3월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김옥숙 여사의 메모(‘선경 300억원’)와 300억원 어치의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어음 사진을 재판부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유입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는 노 관장이 주장한대로 비자금 300억원이 회사에 전달됐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또 SK가 한국이동통신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6공 기간(1987~1992년) 10대 그룹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쳐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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