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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콘텐츠에 영향받는 당사자가 개인정보 침해를 근거로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예를 들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목소리가 AI 커버곡 등에 이용됐다면,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이 같은 정책이 나오면서,온라인상에선 과거 박명수와 장윤정 등 유명인들이 AI 커버곡을 두고 우려를 표했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1일(현지 시각)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 등에 따르면,유튜브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제작된 콘텐츠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다.유튜브 고객센터에는‘내 외모나 음성과 유사하게 AI로 생성되거나 합성된 콘텐츠 신고’라는 항목이 신설됐다.유튜브는 “누군가 AI를 사용해 내 외모 또는 음성과 유사하게 콘텐츠를 변경하거나 생성한 경우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며 “콘텐츠가 삭제 대상이 되려면 AI를 사용해 사실적으로 변경되거나 생성된 버전의 내 초상이 묘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생성형 AI로 제작된 콘텐츠의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도록 했다.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로봇 앤 프랭크사망했을 경우 등은 예외다.당사자는 사용자는 유튜브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절차를 따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 요청이 들어온다고 즉시 삭제되는 건 아니다.▲콘텐츠 변경·합성 여부 ▲해당 콘텐츠의 공개 여부 ▲개인 식별 가능 여부 ▲사실적인지 여부 ▲패러디·풍자 또는 기타 공익적 가치 여부 ▲범죄·폭력,로봇 앤 프랭크제품·정치인의 보증 등 민감한 행동에 가담한 유명인 등장 여부 등을 고려한다.
조건이 충족되면 유튜브는 콘텐츠를 올린 게시자에게 신고에 관한 조처를 할 수 있는 시간(48시간)을 부여한다.이 시간 안에 콘텐츠가 제거되면 사안은 종결된다.여기서 말하는‘제거’는 영상 제목·설명·태그에서 개인의 이름 등 개인정보도 함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게시자가 영상에서 얼굴을 흐리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조처할 수 있다.영상을 일시적으로 비공개로 돌리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일부 유명인들은 AI 커버곡 등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바 있다.
가수 장윤정은 지난 3월 박명수 목소리로 녹음된 가수 비비의‘밤양갱’AI 커버곡을 듣곤 “이건 좀 심각하다.소름 돋는다.엄청 디테일하다”라며 “노래까지는 AI가 안 될 거로 생각했는데 이러면 가수가 레코딩을 왜 해.내 목소리로 AI 돌려서 음원을 팔면 되지.그 기술 돈만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이어 “호흡까지는 따라 하지 못했지만,로봇 앤 프랭크바이브레이션 스타일을 똑같이 한다”며 “공연을 하는 가수는 괜찮을 거다.현장에서 느끼는 감동,호흡,눈빛이 있는데 그건 AI가 하지는 못한다.그런데 립싱크는 AI가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했다.
장윤정 남편인 도경완도 “박명수가 듣고 기절할 뻔했다고 하더라”라며 “AI 딥보이스라는 기술로 커버를 해서 논란이다.수익을 가수가 가지고 못 가는 구조”라고 했다.
박명수 역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저는 그 노래(밤양갱)를 부른 적이 없다”며 “그런데 (AI버전으로) 있더라.그렇게 똑같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그러면서 “우리 연예인들 어떻게 해야 하나.저도 근래에 들은 AI버전 중 가장 싱크로율이 좋은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