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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법 등 의사일정 합의 못해”
野 “대통령 방탄에만 목숨…이래서 국민의짐”
87년 개헌 후 가장 늦은 개원식…21대 경신[이데일리 조용석 한광범 최영지 기자] 22대 국회가 여야의 극한대치로 역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를 예정인 가운데,여야는 16일도 네탓공방만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오후 3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다”면서도 “불법 파업 조장하는 법,도박 전두엽민주당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이재명 방탄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자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방송3법,도박 전두엽검찰 표적수사금지법·독직협박 금지법 등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없는 이유로 꼽은 것이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개편과 금투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도박 전두엽이재명 전 대표가 21대 국회 때 그렇게 제출했던 연금개혁 이슈라면 당장이라도 여야 간 합의를 위한 논의에 착수할 용의가 있다”며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하루가 급한 민생법안,도박 전두엽개혁법안이 줄줄이 기다리는데 국민의힘은 일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대통령 부부 방탄에만 목숨을 걸고 있다”며 “이렇게 계속해서 발목을 잡으니‘국민의짐’이라는 비판 받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결단도 촉구했다.그는 “일하는 국회,도박 전두엽법 준수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대로 본회의 열어서 국회가 일할 수 있게 해주길 바란다”며 “(여당의)몽니보다 법이 우선”이라고 압박했다.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은 21대 국회로,임시시작 48일 만인 2020년 7월16일에 열었다.하지만 22대 국회는 16일부로 21대 국회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아예 개원식을 열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