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슬롯 - 2025년 실시간 업데이트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합의금 지급 중상환자로 제한
절차도 깐깐해져.진료기록부 제출해야
#A씨는 운전 중 뒤차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차량 수리가 없었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지만 A씨는 무려 5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왔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로 피해를 호소했다.차량 간 접촉이 없었지만,친구 포커 어플B씨는 급정거로 인해 근육 염좌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202회나 방문했다.발생한 치료비만 1,농구 토토 w 매치340만 원이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 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3% 남짓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그동안 약관 등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사전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다.당국에 따르면,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조4,스카이림 슬롯 변경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그 규모가 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중상환자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장기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다른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이중수급도 금지된다.
부정수급 외에 마약 운전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이 적용된다.무면허와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현행 부부한정특약으로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앞으로는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당국은 올해 안으로 합의금 지급 근거 등과 관련한 법,약관 개정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