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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공정위 실태조사
1박 예약 불가 계좌이체로만 결제
예약 취소시 환불 기준도 '제각가'
▲ 최근 6년간('18.1.1 ~ '23.12.31.)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전국 주요 캠핑장들이 사실상 2박 우선예약제를 시행하고 계좌이체로만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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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카지노 매출캠핏 등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의 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지난 2∼3월 시행된 조사에 따르면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68곳(87.2%)이 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었다.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시기가 임박한 하루 전에 이르러서야 1박 예약을 받았다.4곳은 아예 2박 예약만 가능했다.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 불만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에서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예약조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했다.
또 결제 수단을 계좌이체로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예약 취소 시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도 소비자 불만 요인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이 계좌이체만 허용해 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가 불편을 겪었다고 답했다.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성수기·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여 위약금을 적용하고 있다.특히 사업자 귀책 시 계약금 환급은 물론 총 요금의 10~60%를 배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예약 취소와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7곳은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
소셜 카지노 매출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했으며,
소셜 카지노 매출74곳은 사업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제 시에도 별도의 배상 규정을 두지 않았다.
기후변화와 천재지변 등에서 계약금 환급 조항이 없는 캠핑장도 45곳이나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가능일을 7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조정하고 계좌이체 외에 다른 결제 수단을 추가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 위약금 규정이 없거나 허술한 캠핑장에 대해선 분쟁 해결기준을 참고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실태조사에서 5개 캠핑장 플랫폼이 캠핑장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거나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는 등 불공정 약관조항을 둔 점을 확인하고 직권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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