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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학생인권법 제정 움직임 비판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가 지난해 3월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교회언론회(언론회·이억주 대표)가 22대 국회에서‘학생인권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일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법 발의 이유가‘학생인권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인권 보장 규범이 명실상부한 보편적 인권보장 규범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만든 학생인권조례와 국회에서 만들려는 소위 학생인권법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8조‘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면 학생인권조례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임신 또는 출산,가족 형태,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척 팔라닉성적지향,성별 정체성 등이다”라고 전했다.이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말하고 사상과 정치적 의견을 담을 수 있는가.학교가 사상과 정치적 견해로 과거 정부처럼 학생들 사이에 편가르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인가.그리고 가족 형태,성적지향,척 팔라닉성별 정체성은 결국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재의결,폐지가 확정돼 시교육청으로 이송된‘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법적 공포 기한(이송 후 5일 이내)인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시 교육청이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6항에 따르면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하고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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