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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리키 램버트주가조작 관련 총 23명 기소
시세 조종으로 수 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공범이 추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공준혁)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의 주요 공범인 김모(69)씨에 대해 1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15일 밝혔다.1인 기업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총책 이모씨에게 100억 원대의 자금을 제공하고,리키 램버트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수 백억 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매수,리키 램버트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등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6,리키 램버트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단일종목 주가 조작 범죄 중 최대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