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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게 잘못됐다’고 말한 택시기사의 얼굴 등을 폭행한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승객 ㄱ씨(6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월23일 오후 10시45분께 원주시에서 택시 운전기사 ㄴ씨(66)가 운행하는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당시 ㄱ씨는‘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게 잘못된 거 같다’는 ㄴ씨의 말에 화가 나 주먹으로 ㄴ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하지만 ㄱ씨는‘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머리를 쳤을 뿐 폭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ㄴ씨의 얼굴,질롱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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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대통령 임기 맞은 푸틴, 우크라 수도에 미사일 공격유럽에 동결된 러시아의 자금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활용하자는 제안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질롱,'통계 조작' 의혹 전 정부 인사 두 번째 구속심사뉴스 기사(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심사가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