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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아내와 결혼을 무르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방송된 YTN라디오‘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5세의 나이에 결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A씨는 “아내는 혼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는데‘혼자 산 지 오래됐다’고 했다”며 “늦게 만나서 결혼한 만큼 저와 아내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운을 뗐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던 어느날 A씨는 우연히 아내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다.당시 아내는 누군가 통화를 하며 “엄마가 곧 갈게”라고 말했다.A씨는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한다.
며칠 뒤에는 아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 A씨가 아내의 전화를 대신 받았는데,빙고 노래방어떤 아이가 엄마를 찾는 일도 있었다.A씨는 “뒤늦게 온 아내가 당황해 하면서 휴대폰을 뺏었고 황급히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통화를 끝내고 거실에 나온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빙고 노래방아내는 “친구의 아이인데 편의상 엄마라고 부른다”고 답했다고 한다.
의심이 생긴 A씨는 결국 아내의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빙고 노래방아내가 결혼한 적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또 아내에게는 자녀도 한명 있었다.
A씨는 “아내는 내게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믿고 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같아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혼인을 무효화시키거나 최소한 취소라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연을 들은 서정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혼인 당시 혼인의 합의가 있었고 아내와의 사이에 혈족관계나 직계 인척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혼인의 무효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아내가 전혼이 있었고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 사유 중 사기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사기로 인해 혼인이 취소되려면 사기가 결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당사자가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자녀 존재를) 소극적으로 고지하지 않거나 침묵한 경우에도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전혼 및 자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혼인취소는 엄격한 제척기간 제한을 받는다”며 아내에게 전혼 및 전혼 자녀가 있는지 안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민법에 따라‘혼인무효’와‘혼인취소’가 성립되면 혼인이 없었던 일이 된다.다만 혼인무효의 경우 일반적인 혼인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사실 및 무효 사실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상세 혼인관계 증명서를 출력할 경우 혼인 및 무효 사실이 기재된다.혼인취소의 경우는 혼인관계 증명서에 혼인사실 및 혼인취소 사유가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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