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최초로 부산시가 고액 체납자의 금융관련 은닉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 부산시청 전경.ⓒ프레시안(박호경)
시는 최근 고도화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환사채,빙고 한 판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함으로써 전환사채 40억원을 압류하는 성과를 냈다.
고금리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시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해 시는 연중 지방세 체납액 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은닉이 의심되는 금융재산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예금·적금,빙고 한 판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빙고 한 판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빙고 한 판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 활동을 통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 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담세력 회복 지원을 위한 분납 유도 및 영치 번호판 일시 반환 등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해 상생하는 체납세 징수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앞으로도 재산이 있으면서 지방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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