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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경제]
내달 3일 금융권의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업권 특성과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가 달라진다.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배구조법은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핵심으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토르브라우저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시기,토르브라우저임원 및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등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또한‘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등 새롭게 제정된 금융법령 등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5조 금융관련법령에 추가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을 의미한다.구체적으로는 △특정 책임자를 지정해 수행하게 하는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금융회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의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로 구분했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 임원에서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업권별로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기도 차등 규정했다.금융투자(자산 5조 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 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 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 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토르브라우저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다.자산 5조 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수행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임직원의 법령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내부통제 총괄 관리조치를 해야 한다.또한‘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과‘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사례 발생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토르브라우저금융협회,금융권과 논의를 통해‘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통제 책임과 관련된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도 마련해 금융위 보고를 거쳐 확정한 뒤 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