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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자동차 부품용 금형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지연발급한 행위 제재
"수급사업자 불이익 예방위해 작업 시작 전에 서면발급해야"
"수급사업자 불이익 예방위해 작업 시작 전에 서면발급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평화이엔지의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213건의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당사자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다.사업 착수 이후 532일 만에 발급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법은 서명 등이 날인된 하도급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불명확한 계약내용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고,월드컵 문화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으로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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