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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영풍-고려아연' 황산 취급대행 종료
5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려아연을 상대로 황산취급대행계약의 갱신 거절에 관해 '불공정거래행위 예방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일엔 해당 사건의 보전 처분인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일방적으로 황산취급대행 계약 종료를 통보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풍은 2000년부터 석포제련소에서 생산한 황산을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황산 탱크와 파이프라인으로 수송해 왔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며 지난 20년 동안 이어져 왔다.
고려아연은 지난 4월 영풍에 황산취급대행 계약 갱신 거부 의사를 밝혔다.근거로는 ▲황산관리 시설 노후화에 따른 일부 시설의 폐기 ▲위험·유해 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안전상 문제·법적 리스크 ▲자체 생산량이 증가한 데 따른 사용 공간 부족 등을 제시했다.
고려아연은 자사 온산제련소 내 황산 저장시설 노후화로 지난 2년간 5기를 철거한 데다 최근 외부 기관 검사 결과 황산 탱크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평가가 나와 추가로 철거를 해야한다.여기에 배출량 증가 문제까지 더해져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황산 처리 방법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