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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 4월 기소
김어준 측 "공익 발언으로 비방 목적 아냐"
이동재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비겁해"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55)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18일 오후 2시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김씨의 발언은 당대 관심사에 관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자 언론인으로서 비평에 해당한다"면서 "그렇기에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또 "김씨의 발언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김씨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성한 페이스북 게시글이 사실이라고 믿었고,당시 최 전 의원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믿을 가능성이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가 공익을 위해 발언한 이상,첼시 fc 대 루턴 타운 순위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기자는 재판 후 취재진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면서 "매일 보도하는 언론인이 이 내용을 몰랐다,첼시 fc 대 루턴 타운 순위가짜인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소리"라고 반박했다.
사건 발생 4년이 지나 공소가 재개된 점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만 2년,첼시 fc 대 루턴 타운 순위검찰에서만 몇달이 걸렸다"면서 "왜 김씨에 대한 수사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전 기자는 향후 재판을 두고 "김씨가 오늘 같은 내용을 반복할 것 같은데,탄원서와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0년 4월19일부터 그해 10월9일까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2년 2월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2022년 10월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했으나,첼시 fc 대 루턴 타운 순위두 달 뒤인 그해 12월 서울북부지검이 재수사를 요청해 수사를 이어왔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월 최 전 의원의 2심 재판에서 명예훼손 혐의 유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김씨를 기소했다.
한편 이날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김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인정하는가','최 전 의원이 갑질 사안으로 고발당했는데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7월26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