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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근로자 승소 판결 확정···상고 기각
현대 모비스 소속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 수행
상시 함께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연락·지시·보고 이뤄져
[서울경제]
대법원이 외부에서 근무한 하청업체 근로자도 원청으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업무지시를 받거나 간접 생산 공정에 참여했다면 파견관계로 봐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012330)를 상대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결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CKD 품질관리업무(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 및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이는 조립,kepp도장,kepp의장과 달리 간접 생산 공정에 해당한다.
이들은 근무 당시 현대 모비스 측이 제공한 업무표준가 중점검사기준서에 따라 작업을 했으며,kepp현대 모비스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직접적,kepp개별적 업무 지시를 받았다.현대 모비스 측은 근로자들의 업무 결과 및 근태 현황도 보고 받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간접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파견관계로 봐야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1,kepp2심 재판부 현대모비스와의 파견관계를 인정했다.협력업체 근로자들도 현대 모비스 소속 기술직,kepp기능직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파견관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과 상시적으로 함께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피고 소속 품질팀 근로자들과 서로 긴밀하게 업무연락 및
지시,보고를 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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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p,헌재는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을, '남용'이란 함부로 쓰거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법률조항이 의미하는 '의무 없는 일'이란 '법규범이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을 뜻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