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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오늘(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 4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전북 현대 모터스 대 수원 fc 통계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과 배우자,전북 현대 모터스 대 수원 fc 통계동거 친족과 그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의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입니다.친족상도례 조항은 사기‧공갈‧절도‧횡령‧배임‧장물‧권리행사방해 등 범죄에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입법을 요구하는 한편,대체입법 전이라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고 했습니다.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한편 헌재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외의 친족 간에 권리행사방해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해당 조항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