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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을 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거래처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사주 개인의 미신고 현지법인에 빼돌리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이 돈은 사주의 원정도박 자금이나 자녀의 해외체류비로 유용됐다.A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로부터 매입가액이 부풀려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실제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사주의 도박자금으로 유출한 것이다.이에 국세청은 신고 누락한 해외 매출대금 등 수백억원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사주의 도박자금 등으로 쓰인 수백억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과세했다.
국세청이 국적세탁·가상자산 등 신종 탈세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업체를 비롯해 해외 원정진료 소득 탈루,다음 내기국내 핵심자산 무상 이전 등 역외탈세 혐의자 총 4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국세청은 2일 "매년 역외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전국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등 역외거래를 이용해 국부를 유출한 탈세자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다"며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당국의 이런 역외탈세 조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법 전문가의 조력 및 가상자산 등 첨단기술의 등장으로 역외탈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최근 중동정세 불안,주요국의 고금리 기조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외국인으로 둔갑해 국외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대가 등을 빼돌린 역외탈세 혐의자가 적발됐다.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의무는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통해 국외로 유출했으며 성실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세탁 탈세자 (11명) △용역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 (9명) △해외 원정진료·현지법인을 이용한 엔데믹 호황이익 탈세 (13명) △국내에서 키운 알짜자산을 국외로 무상이전한 다국적기업 (8명) 등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다.
우선 국미신고 해외 수익에 대한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름·주민등록 등 흔적을 지우고 외국인으로 국적을 세탁한 탈세자가 조사대상이다.이들은 국적 변경으로 해외 자산 및 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는 경우 국세청이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해외 자산 및 수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교묘히 악용했다.
이 중 일부 혐의자는 황금비자(일부 국가에서 일정 금액 이상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 주는 제도)를 이용해 조세회피처의 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 재입국했고 숨겨둔 재산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이들은 사주 자녀 소유의 현지법인이나 전직 임원 명의의 위장계열사 등을 내세우거나 거래 중간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익을 나눴으며 일부 업체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비용만 신고하고 자기 매출은 모두 숨겨 국내에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거래관계를 추적하기 어려운 해외 가상자산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역대가 등을 가상자산으로 받고 수익을 은닉한 코인개발업체가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가상자산을 발행(ICO)하고 수익을 은닉한 업체와 해외에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으면서 매출을 누락한 업체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매출을 누락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해당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이중으로 은닉했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 종식 이후 성형외과·피부과 등 국내 병·의원을 찾는 외국인이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의사들이 동남아시아 등 현지에서 원정진료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확인됐다.이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누락했고 일부 혐의자는 해외 원정진료 대가를 법정통화 대신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후 차명계좌를 통해 국내 반입했다.
해외 현지 브로커에게 환자 유치 수수료를 허위·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개인 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자동차 등 시장수요가 늘어난 소재·부품 업체 일부가 사주 일가 이익 분여 등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법인자금을 유출했고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은 수출대금 전체를 사주가 해외에서 가로채 자녀 해외체류비 등 사적인 목적으로 유용한 업체도 있다.
이 밖에도 일부 다국적기업은 국내 인적 자원과 인프라,다음 내기시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국내 자회사의 핵심자산 등을 국외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이전시키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된 핵심자산은 기술,특허에 그치지 않고 콘텐츠 배포권,영업권 등의 권리부터 고객 정보,노하우까지 포함됐고 심지어 국내 사업부 전체를 국외로 옮기기도 했다.이런 국내 자회사 중 일부는 국내 제조·판매 기능을 국외관계사에게 대가 없이 이전했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해고비용 등을 모회사로부터 제대로 보전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