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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늘(28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9월 6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서증조사를 하고,8월 23일에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직접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6일 결심 공판에선 검찰의 구형과 이 전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전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1심 재판이 종결되는 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처음입니다.
결심 이후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만큼,이르면 10월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천관사복 명대사 월드컵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일하기 전부터 김 전 처장을 알았고,천관사복 명대사 월드컵백현동과 관련해서는 용도변경이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었다고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