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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이달부터 난임부부의 나이별 시술 금액 차등지원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외수정 시술은 최대 20차례에 걸쳐 신선 배아 시술은 110만 원,행운의 숫자 6개동결 배아 시술은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행운의 숫자 6개인공수정도 최대 5차례 30만 원을 나이 구분 없이 지원받습니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으로 시술비 지원 신청 후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행운의 숫자 6개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해 시술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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