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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민사회계 등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지난 6월 발간한 저서‘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별로 구별된 화장실이나 목욕탕의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새로운 시설 설치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물론,루턴타운 에버튼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
또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안 후보는 2020년 9월에도‘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강의에 강사로 나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동성애의 죄성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없게 된다”면서 “기독교적인 정신이 훼손될 수 있는 것인데 이를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강의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긴 행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면서 “좌파의 정체성 정치와 차별금지법이 연결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도 주장했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부정확한 지식에 근거해 차별과 혐오의 인식을 드러낸 안 후보자가 인권의‘최후의 보루’이자,차별금지법 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인 인권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인권위는 모든 개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유엔(UN)의 권고로 지난 2001년 출범한 독립 기구다.인권위는 출범 이래 20여년간 줄곧 차별금지법 제정에 목소리를 내왔는데,위원장 후보자가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35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반대 등 반인권적이고 구시대적인 의견을 밝혔다.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 된다면 차별과 혐오에 기반해 국가인권기구를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발언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에 쓴 것은 소수자에 대한 낙인효과를 유발하고 공포심을 줄 수 있다”며 “이런 차별행위를 하는 사람이 인권위원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책 내용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보고 판단해달라”며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안 후보자는 서울지검 검사와 법무부 인권과 검사·특수법령과장,루턴타운 에버튼헌법재판소 연구관,대검찰청 기획과장·공안기획관 등을 지낸 뒤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2012년 9월 새누리당 몫으로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루턴타운 에버튼2018년 9월 임기를 마쳤다.현재 법무법인 화우 고문변호사,공수처 자문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안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