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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 나포 상황 설명하는 셰칭친 타이완 해순서 부서장
중국 해경이 타이완 관할 관할 요충지 진먼다오(金門島) 부근에서 타이완 어선을 나포했습니다.
3일 타이완 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10분쯤(현지시간) 중국 해경선 2척이 진먼다오 근처에서 타이완 어선 '다진만 88호'를 정선토록 한 뒤 조사하고 나서 중국 웨이터우항으로 끌고 갔습니다.
타이완 해순서(해경)는 이 어선에 타이완인 선원 2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으며,신고 접수 후 곧바로 2척의 선박을 출동시켰으나 현장에 도착해보니 어선은 이미 중국 해경에 끌려간 상태였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사건이 벌어진 곳은 진먼 랴오뤄항에서 동북동 방향으로 23.7해리 떨어진 해역으로,
epl 합작골중국 측 수역 안이자 타이완 측 제한 수역 바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 레이더 탐지 범위에서 벗어난 곳인 데다 해순서가 상시 법 집행 및 어민 보호를 하는 수역도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셰칭친 타이완 해순서 부서장은 "(타이완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 채널을 통해 대륙(중국)과 접촉하고,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석방,
epl 합작골강제 승선 검사 이유의 조속한 설명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스카이 타이완 행정원 대변인은 "대륙 측이 생계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에 나선 (타이완) 어민의 수고스러운 입장을 생각해 조속히 사람과 배를 석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어선이 자국 어업 규정을 어겨 나포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류더쥔 중국 해경국 대변인은 이날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를 통해 "2일 푸젠성 해경은 (진먼다오와 마주보는 푸젠성) 취안저우(泉州) 근처 해역에서 불법 조업 혐의가 있는 타이완 어선 1척에 대해 승선 검사·압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류 대변인은 "이 어선은 하계 휴어기 규정을 어기고 저인망 물고기잡이 금지구역선 안에서 끌그물 조업을 했고,
epl 합작골사용한 고기잡이 도구가 국가 규정 최소 그물 치수보다 훨씬 작아 해양어업자원과 생태환경을 파괴했다"고 했습니다.
또 중국 해경의 단속이 이뤄지는 동안 "타이완의 관련 선박(해경선)이 우리의 정상적 법 집행에 관여하려 시도했다"며 "푸젠성 해경은 법에 따라 경고와 퇴거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나포 어선 내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상태 등을 묻는 취재진에 "나는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중국의 주관부처를 통해 확인해보라"고 답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월 춘제(설) 연휴 기간 진먼다오 인근에서 타이완 당국의 단속 과정에 벌어진 어선 전복 사고로 자국 어민이 사망한 후 같은 달 18일 진먼 해역을 '상시 순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해경선을 동원해 진먼다오 부근에서 타이완 민간 선박에 대한 정선·검문·검색을 강행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0일 '친미·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취임한 뒤 전반적인 압박 수위를 높인 상태입니다.
진먼다오는 타이완 본섬과는 200㎞ 떨어져 있고 중국 푸젠성 샤먼시와는 불과 4㎞ 거리에 있는 타이완의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사진=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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