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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납득할 수 없는 변명… 통상적 양형보다 엄벌해야"
피고 측 "잘못된 법령해석이 무고한 피해자 만들어" 주장
(여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양평군 공무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양평군 공무원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생략하려고 했다면 결재라인을 축소하고 결재권자를 속일 필요가 없었다"며 "정직하게 보고하면 업무상 과오가 드러나 새로운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입주예정자의 비난이 나올 수 있으니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보고서의 허위성에 대해 시인했지만,마작 인원법정에 이르러선 기존 입장을 번복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마작 인원반성하지 않는 점,마작 인원조직적으로 범행한 점,시행사에 특혜를 준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통상적 양형보다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수사기관의 잘못된 법령 해석으로 공무원들이 억울하게 법정에 섰다며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검찰은 20~30년간 청렴하게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대가를 받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마작 인원피고인들의 모든 가족의 금융거래계좌내역을 조회하고 집과 사무실,마작 인원차까지 압수 수색했지만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시행 기간 및 시행사 변경이 중대한 변경인데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꾸며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도 결론적으로 보면 경미한 사안 변경이 맞다"며 "경미한 변경을 경미하다고 한 건 허위가 아니다.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불우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앞서 양평군에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변경 관련 업무를 맡았던 이들 피고인 3명은 공흥지구 도시개발 시행 기간(2012년 11월~2014년 11월)이 지난 뒤인 2016년 6월 개발사업 시행사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 시행 기간을 '2014년 11월까지'에서 '2016년 7월까지'로 임의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같은 기한 변경은 '중대' 사안임에도 피고인들이 '경미'한 것처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결재받고 시행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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