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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집단 휴진 강요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개원의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월드 활 종결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협이 공정거래법 제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공정위 심결례,월드 활 종결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에 반발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월드 활 종결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 당시에도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해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린 적 있지만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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