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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대비실태 감사결과…우려 산지 6만9000곳 조사 배제
산불감시 CCTV 1446대 중 654대 자동회전 안돼…801대는 고정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산림청의 산림재난 대비실태를 점검한 결과,위험구역 내 시설을 주민 대피소로 지정하거나 산불감시 CCTV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사태·산불 등 산림재난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은 2012년 산사태 위험이 큰 우려지역을 선별해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후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용역을 맡긴 산림조합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산지 12만6000곳 중 6만9000곳을 기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1만8000곳은 기초조사를 하면서 1500곳은 인명피해 가능성이 낮아 기초조사 우선지역도 아닌데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민가와 연접해 산사태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이 있는 곳이 기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취약지역 지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또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실시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취약지역 내 사방사업 실시율이 높아 보이도록 이미 사업 실시 지역을 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우려지역의 위험구역(2만8194개소)에 대해서만 주민 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아직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우려지역 위험구역(5만5661개소)에 대한 대피체계는 미구축했고,금손한의원2만5384개 대피소 중 8.5%(2164개)는 위험구역 안에 위치한 시설로 지정하기도 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산불 감시용 CCTV 1446대를 설치했지만 645대는 자동회전 기능이 없고,기능이 있는 801대는 고정시켜 놓았으며,금손한의원전담 감시인력을 미배치하기도 했다.
그 결과 CCTV가 최초 발화지를 조망하고 있음에도 산불을 발견하지 못하는 등 최근 3년간 발생한 1684건의 산불 중 CCTV에 의한 발견은 0.4%인 6건에 불과했다.
산림청은 2018년 감사원 감사로 산불 진화 헬기의 골든타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도 보여주기식으로 운용해 개선 전보다 투입 소요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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