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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특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부인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사문서위조 혐의를 받고 있는 대출모집인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과 부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하기 위해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양 의원은 자신의 불법 대출 관련 언론보도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사업자 대출을 먼저 권유했다”며 허위 사실 글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으로 기재하지 않고,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업자금으로 예정된 대출금인데도 이를 주택담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본다”며 “페이스북 작성 글은 언론 보도에 대한 토론한 글로 보인다.단순한 억울함을 넘어 허위사실 내용이 있고 그 문맥에 비춰보면 대출 과정도 상세하게 서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규모와 언론 보도 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쓰리카드 바카라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도박 중독의 이해와 돌봄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