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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해당 안 돼 중과실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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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지게차에 치여 크게 다친 20대 여대생이 결국 숨졌다.
19일 부산 금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캠퍼스에서 지게차에 치인 20대 여대생 A씨가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최근 숨졌다.
당시 A씨는 부산대 캠퍼스 내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
30대 지게차 운전자 B씨는 피해자를 보지 못해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숨지면서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혐의를 변경해 수사한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학 캠퍼스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처럼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더 엄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목격자 등을 토대로 추가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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