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부터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소유주가 계약맺은 인터넷서비스가 있더라도,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토토픽 추천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30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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