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
검찰,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수사 중 이유로 거부…법원 "전문과 개정 현역·내용 공개해야"
참여연대 "언론의 자유 위협…수사 법적·절차적 정당성 따져야"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권한 근거를 담은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과 개정 연혁,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개정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다.
검찰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거쳐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로 제한돼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고·도주·범죄은닉 등으로 직접 수사 대상을 확대했으나 여기에도 명예훼손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어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직접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검찰청 예규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지난해 11월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내렸고,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참여연대는 이에 불복해 지난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소송 제기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이 의혹 제기 언론사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한다"며 "수사의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
:여기에는 이춘호 전략기획실장과 박재우 지역정책실장, 강석훈 부산총국장, 박상범 창원총국장, 이동채 대구총국장, 설경완 광주총국장, 남종혁 대전총국장, 김성하 춘천총국장, 이광록 제주총국장을 비롯해 이민호 울산방송국장, 유지철 원주방송국장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어린이박물관 주차장,플리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기사 링크를 복사해 주소창에 붙여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