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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다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60대 중국인 여성 A씨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던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이용객 3~4명이 찍힌 사진을 확인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목욕탕 내부가 신기해 촬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에 온 관광객 신분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정지를 신청했다.출국정지는 외국인인 경우 적용된다.내국인인 경우엔 출국금지가 적용된다.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 제주의 한 편의점에서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컵라면과 음료 등을 취식한 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자리를 떴다.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성산일출봉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담배를 피우고 꽁초를 함부로 버린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누리꾼들은 "세계의 민폐국답게 남의 나라에서 대변보고 목욕탕 불법 촬영한다" "무비자 없애라.이건 뭐 아사리판이네" "전직 도지사가 중국판으로 버려놨다" "관광객 유치와는 별개로 대한민국 법 위반자는 칼같이 사법처리해야 한다.그래야 관광객 수준도 인원수도 올라간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