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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과 그 배우자와 연관된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며 권익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권익위는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윤 대통령 부부와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다.
당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이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고 최 목사가 재미교포라는 점을 들어 외국인이 건넨 선물은 국가 소유의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도 결정 근거로 들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교사들이 카네이션 한 송이만 받아도 업무관련성이 있으면 처벌받는다고 엄포 놓은 기관이 누구였나”며 권익위의 종결처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금품수수가 명백한데도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하면서 권익위 권위가 땅으로 떨어졌다”며 “이번 이의신청은 권익위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하고 판단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권익위의 결정은 우리 사회가 노력해 만든 부패 방지 개념을 권익위가 스스로 뿌리째 뽑아버린 것”이라며 “고작 이따위 결정을 하면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게 부끄럽지 않나.권익위는 합리적이고 상식적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