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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혐의 전반적으로 인정…깊이 반성 중" 선처 호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명의를 도용하고 계좌 예금을 임의로 이체해 약 21억 원을 빼돌린 비서 이 모 씨(34·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의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nest 2023사문서위조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가능하면 전액 변제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nest 2023가족들도 피고인이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 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 3200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 3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 9400만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검찰은 이 씨를 지난달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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