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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명이 숨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이 장례식장에서 시신 운구와 현장 수습비로 80만 원에 달하는 비용 청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온라인에서는 "마음 아프긴 한데 절차라는 게 있다.유족에게 (수습비를) 받는 게 아니라 결국 보험 쪽에서 내는 것" "유족 부담은 지나치다"라는 반응이 나왔다.
8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현장 수습비를 피해자 가족이 내는 게 맞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글쓴이는 "장례식 도중 유족에게 한 업체 측이 사설 구급차 영수증을 가져오더니 시신운구와 현장 수습비 80만 원을 결제해야 한다고 왔다"고 주장했다.
글쓴이는 "유족은 아니고 유족의 지인"이라면서도 "유족이‘(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한 것도 아닌데 내는 게 맞냐’고 하소연했지만 일단 결제했다.사설 응급차량이 와서 수습한 건 알겠지만 그걸 장례식 도중 유족한테 영수증을 보내냐"고 물었다.글쓴이는 또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라며 "이렇게 처참해도 되냐"고 했다.이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유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한 건 지난 1일 사고 당시 시신들을 수습해 장례식장으로 옮긴 한 사설 업체로 전해졌다.업체 관계자는 지난 6일 MBN에 "80만 원 청구한 게 맞다"라며 "먼저 결제하고 그걸 자동차 보험이나 이렇게 청구를 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청구받은 현장 수습비는 사고 원인이 밝혀진 뒤 운전자 혹은 차량 제조사 중 책임 주체가 명확해지면 그 주체가 다시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MBN 보도에 따르면 당시 소방은‘응급환자 이송이 우선이고,강원대 복권사망자 이송은 하지 않는다’는 내부 규정을 든 뒤 사설 운구 업체를 호출했다고 한다.
한편 앞선 지난 1일 차모(68) 씨가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G80 차량을 몰고 나오다가 일방통행 도로를 200m 넘게 역주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쳤다.차 씨 측은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