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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르바이트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웅)는 강제추행,20-21 세리에 A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도 원주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 B씨를 유사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려는 B씨에게 다가가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끝낸 B씨를 집에 데려다주면서 그의 손을 잡은 뒤 "보는 사람 없다.한 번만"이라며 B씨를 껴안으려 했다.
A씨의 범행은 다음 달에도 이어졌다.그는 8월 20일 새벽에도 노래방,20-21 세리에 A택시 뒷좌석 등에서 B씨를 강제추행했으며 약 1주일 뒤인 28일 오후에도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시를 강제로 껴안고 신체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추행이나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지른 뒤 '월급을 올려주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돈으로 무마하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자기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고,20-21 세리에 A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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