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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가구 구매 때 반품조건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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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온라인에서 19만 8000원짜리 책장을 산 뒤 주문을 취소했습니다.배송비 14만원이 부담됐기 때문입니다.하지만 판매자 측은 제품이 출고됐다며 반품비 28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처럼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온라인 가구 반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약 3년간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52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623건,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2022년 697건,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지난해 785건 등 매년 늘고 있습니다.올해는 상반기까지 419건 접수됐습니다.
신청 이유별로 보면 가구의 품질 관련 불만이 51.4%(1297건)로 전체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이어 과도한 반품비 청구 등 청약 철회 관련 분쟁이 20.6%(521건)로 뒤를 이었습니다.특히 청약 철회 분쟁은 2021년 92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79.3% 늘었습니다.
제품 구매가와 반품비가 확인되는 149건을 분석한 결과 반품비로 구매가의 절반을 넘게 청구한 경우가 20.1%(30건)에 달했습니다.이 가운데 A씨 사례와 같이 제품 가격보다 더 높은 반품비를 청구한 사례도 4건 포함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땐 제품 규격과 배송비용,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반품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제품 색상과 내부 구성 등 의심되는 부분은 판매자에게 사전에 연락해 확인하고,아우크스부르크 대 라이프치히설치 제품은 설치 과정에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며 "수령 후 제품 하자나 계약 불이행이 발생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판매자에게 즉시 이의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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