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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문제로 당일 불출석 사유서 제출
재판부 “한번 더 불출석 시 구속영장 발부”
[서울경제]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투버 탈덕수용소가 재판에 불출석했다.법원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A 씨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A 씨의 변호인은 “A 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이에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고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12일에 검찰 구형과 A 씨 최종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국민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가수 강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씨는 지난 5월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번 재판 이외에도 아이돌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장 씨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1심은 A 씨가 장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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