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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4개월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보공단 전 재정관리팀장 A(46)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전자기록위작,연세다움병원위작사전기록행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39억 원의 추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본인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해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리핀으로 도주한 A씨는 지난 1월 9일 마닐라의 한 고급 호텔에서 필리핀 이민국과 코리안데스크의 공조 수사로 체포된 뒤 한국으로 송환됐다.송환된 A씨는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공범은 없다고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남은 횡령액에 대해 "선물 투자로 모두 잃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빚더미에 쌓이자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재투자 등을 위해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7월 18일 오후 1시 50분 원주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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