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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설립,윈체스터비비탄상속세 감면 위한 것 아냐…주식 물납해 납부 가능"
"상속 주식 현금화해 재단 출연할 것…경영권 개입 생각 없어"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효성그룹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 측은 상속세 감면을 위해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공동상속인인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의 동의가 없다면 상속세 납부 후 남은 재산을 전액 출연해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법률대리인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공익재단 설립은 오로지 상속재산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동상속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상속세 납부 후 잔여 재산으로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이 남긴 상속재산 전액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조 회장과 조 부회장에게 공익재단 설립 협조도 요청했다.현행법상 공동상속인이 공익재단 설립에 동의하면 재산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서다.
법률대리인은 "상속세는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상속받는 상장주식을 그대로 물납해 납부할 수 있다"며 "당장 상속세를 납부할 재원이 없어서 공익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상속세 감면으로 큰 규모의 상속재산이 공익재단 설립에 활용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익재단을 활용해 효성그룹 경영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법률대리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상속 대상 상장주식을 적절한 방법으로 현금화해 출연할 것"이라며 "해당 절차의 지연으로 공익재단이 일시적으로 상장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신속하게 매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명예회장이 '상속세를 선납하라'는 유언을 남긴 것과 관련해 "선친의 유언장 취지는 조 전 부사장이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라는 것"이라며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사라지면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과 동일하다"고 반박했다.이어 "공익재단 설립은 선친 유언과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률대리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효성그룹의 동일인 관련자 내지 특수관계인으로도 묶이지 않기를 바란다"며 "향후 효성그룹과 독립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