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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이 10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곤) 심리로 열렸다.검찰은 하 대표에게 징역 8년과 자격정지 8년을 구형했다.
검사는 "고구마를 보내겠다.종자를 보내겠다.피고인은 수많은 음어로 (대북공작원에게) 연락했다.이메일 비번을 바꾸라고 연락을 주고받고,내남편과결혼해줘 줄거리피고인이 보낸 편지에는 북한 공작원인 것을 인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공항에서는 눈인사만하고,내남편과결혼해줘 줄거리호텔에서만 만나고,북한공작원과의 만남을 통해서 수천만원의 공작금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과 북한공작원의 회합모습은 첩보영화의 한장면을 방불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 정세를 직접 전달하고,그 정보에는 핵심 간부 집회와 각종정보,내남편과결혼해줘 줄거리선거동향 등 다수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기본질서와 존립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대남공작조직의 주요임무는 남한 사회 집회시위를 통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하 대표 측 박민수 변호사는 "회합통신부분은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 받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그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죄를 범하려는 사람인지 몰랐고 주로 받은 내용은 시민단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것들이 내용이라 공작활동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홍의진 변호사도 "이 사건증거기록의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10년이 넘도록 피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다"며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이 했다는 행동은 회합과 통신 편의제공이 전부다.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면밀하고 신중히 봐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난한 농민들과 살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며 "나는 주로 오픈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모든일이 투명하다.앞으로도 가난한 농민,노동자들과 함께 살 것이고 앞으로도 이길을 가겠다"고 했다.
하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14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된다.
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내남편과결혼해줘 줄거리중국 베이징·창사·장자제에서 회합하고,회합 일정 조율과 국내 주요정세 등 보고를 위해 이메일을 이용한 기타 통신으로 북측과 연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국가보안법 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황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 방법으로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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